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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5-12-05 06:53 조회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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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비맥스로 자신감을
남성으로서 자신감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연인과의 친밀한 순간에서도 자신감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이 크기에 대한 고민이나 성 기능 저하로 인해 불안을 느낍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화학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내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맥스VIMAX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 천연 성분으로 제조된 남성 강장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강장 효과가 뛰어난 약초들을 엄선하여 현대 과학기술로 조합한 제품으로, 내성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맥스의 특징과 효과, 성분 및 사용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남성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맥스란?
비맥스는 남성의 성 기능 개선과 성기 확대를 위한 천연 건강 보조제입니다. 일반적인 발기부전 치료제와 달리 화학적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꾸준히 복용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비맥스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기 내 혈류 개선을 통한 발기력 강화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성기 확대 효과
성욕 증가 및 정력 강화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스태미너 향상
비맥스는 단순한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남성 건강을 증진하는 보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비맥스의 주요 성분과 효과
비맥스는 세계 각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뛰어난 강장 성분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각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삼Ginseng
혈류를 개선하고 발기력을 강화
전반적인 스태미너와 면역력 증진
2 은행잎 추출물Ginkgo Biloba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 음경으로 가는 혈류 증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성적 민감도 향상
3 호로파Fenugreek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켜 성욕 상승
근육량 증가와 체력 향상에 도움
4 톱야자Saw Palmetto
남성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전립선 건강 유지
정액 생성과 성기능 개선에 기여
5 카투아바Catuaba
전통적으로 강력한 최음제로 사용됨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성적 흥분을 촉진
이러한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성기 크기와 성기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남성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맥스의 작용 원리
비맥스는 화학적인 즉각적인 효과가 아닌 천연 성분을 활용한 점진적인 개선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1 혈류 개선 및 성기 조직 확장
비맥스의 성분들은 음경 내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확장하여 발기력을 강화합니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음경 내 해면체 조직이 확장되면서 장기적으로 크기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호르몬 조절 및 테스토스테론 증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성욕 감소 및 발기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맥스는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하여 성적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3 전반적인 건강 증진
지속적인 복용을 통해 신체 전반의 컨디션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줄이며, 활력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신체 상태는 자연스럽게 성적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비맥스의 복용 방법
비맥스는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1 권장 복용량
하루 1~2회, 식후 물과 함께 복용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
2 복용 시 주의사항
과도한 음주는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음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꾸준한 복용이 중요
비맥스의 장점
비맥스는 다른 화학적 치료제와 달리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
비맥스
발기부전 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주요 성분
100 천연 성분
화학적 성분
효과 발현
꾸준한 복용으로 점진적 효과
30~60분 내 즉각적인 효과
지속성
장기적인 발기력 및 크기 개선
일시적 효과
부작용
거의 없음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가능
내성
없음
장기간 사용 시 내성 가능
비맥스는 단순한 일회성 효과가 아닌, 근본적인 신체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건강 보조제입니다.
비맥스로 얻을 수 있는 자신감
비맥스를 꾸준히 복용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승
크기에 대한 고민 해소로 심리적 부담 감소
연인과의 관계 개선 및 친밀감 증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 향상으로 활기찬 삶 유지
비맥스는 단순한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이 성기 크기와 성 기능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화학적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비맥스는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남성 강장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성기능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크기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맥스와 함께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자신감을 되찾아 보십시오.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 비맥스가 함께합니다.
바오메이 복용법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계 30분~1시간 전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오메이 불법 여부는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오메이 정품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오메이 후기를 보면 개인차는 있지만,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복용과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하나약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자 admin@gamemong.info
[정보공개센터]
윤석열 정부 3년은 정보공개 역사상 최악의 시기였다. 출발부터 문제였다. 대통령 취임식 극우 유튜버 초청 논란이 불거지자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가, 다시 대통령기록관 이관 중이라 말을 바꿨다. 대통령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에는 아예 계약정보를 시스템에서 숨겼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할 직원 명단, 업무추진비, 업무규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정보은폐는 전 정부로 확산됐다.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논란 후 계약정보를 비공개로 돌렸고, 행정안전부는 바다이야기온라인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거듭된 공개 명령에도 특수활동비 제출을 미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 명단을 국회의원에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 전반에 정보공개 원칙이 무너지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았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2023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통신망’ 교신 내역을 행정안전부가 폐기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체리마스터모바일
ⓒ 정보공개센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보공개는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차단하는 장벽으로 악용됐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를 국 릴게임신천지 정과제로 천명했다. 이제 정보공개 제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따져보고,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정보공개제도의 구조적 결함
먼저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1998년 법 시행 이후 26년간 청구 건수는 88배 증가했고, 평균 정보공개율은 94%를 넘어섰다. 놀라운 양적 성장이다. 황금성사이트 하지만 정작 '이슈'가 될 만한 정보들은 숨기고, 감추는 현실을 들여봐야 한다.
정보공개법의 원칙은 명확하다.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8가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일단 비공개하고 본다. 심지어 법원 판결로 공개 대상이 분명한 정보도 비공개한다. 대통령실·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이다. 이미 법원이 공개 범위를 구체화했음에도 거부해 왔다. 비공개 사유 설명도 부실하다. 법조항만 제시할 뿐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아, 청구인은 왜 비공개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없는 시스템이다. 판결을 무시해도, 자의적 비공개를 내려도 담당 공무원에게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 고의로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거나 청구 취소를 회유해도, 의도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제재 방법이 없다. 특히 대통령실·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은 기록관리부터 제대로 감독받지 않아, 있는 정보를 없다고 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불투명한 심의와 형식적 목록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비공개를 결정한 담당 공무원은 여기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지만, 청구인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면심의가 확대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법에는 분명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 대다수는 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심의를 남발하고 있다. 이메일로 진행하는 서면심의에서는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할 기회도,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할 기회도 없어 기관의 입장에 기울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 공개를 규정하지만, 이는 결재문서에만 한정되어 실제 행정정보의 상당 부분이 누락된다.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고 데이터 기반 업무가 증가하는데도, 정보목록은 여전히 공문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2024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의 49%가 정보부존재 및 민원·취하·종결·이송 등으로 처리됐다. 실제로 없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가 대다수지만, 있는 정보를 없다고 통지한 경우도 확인된다.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으면 청구인은 당장 불복할 방법이 없다. 정보공개법이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보부존재가 실제 부존재뿐 아니라 "전자화된 파일이 없어서", "청구한 형태로 줄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도 남발된다는 점이다.
▲ 지난 4월 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기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반대하는 청원을 전달했다.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제안
다행히 국회에는 알권리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다.
투명성 확보: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정보공개심의회가 위원 명단, 회의 일시·장소를 사전 통지하고 청구인의 출석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블랙박스처럼 운영되던 심의 과정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공개 원칙 강화: 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안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확정 소송 정보를 비공개 예외로 규정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통일·외교 관련 비공개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보, 감사 및 연구용역 결과, 각종 위원회 관련 정보 등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했다.
책임성 강화: 이에 더해 박정현 의원안은 거짓 정보 공개, 공개 거부, 고의적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징계 및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최소 범위로 분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시에 정보공개 담당자를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신설하되, 폭언·욕설·비방·협박을 수반한 청구에 한정하여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종결처리 대상을 정한 것과 달리 합리적 범위로 한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안은 정보공개 담당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독 강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가 '정보공개 확대'라는 국정과제의 실현 방향을 잡기 위해 꼭 참고해야 할 법안들이다.
정보공개 개혁을 위한 당면 과제들
▲ 2023년 10월 5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등이 국회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알권리 침해 사례들을 증언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 정보공개센터
이에 더하여 정보공개 개혁을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1. 정부 개악안 폐기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고, 청구인의 내면적 의도를 심사하게 하는 것은 2004년 '청구사유' 기재를 삭제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한다. 알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 소지가 크다.
2. 회의 공개 확대
현재 사전공개제도는 형식적 공개에 그친다. 각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 결과, 회의록은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로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회의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최저임금이나 중위소득 결정 회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 관련 회의 등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의는 방청을 보장해야 한다.
3. 비공개 기준 세분화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모호성이 자의적 비공개의 근본 원인이다.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다른 법률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한 정보"로 축소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의 사유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각각 다른 호로 분리하고 비공개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조항이다. 과정 종료 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단서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사결정의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무엇까지 내부검토로 볼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비공개할 논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특히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정책수립 과정에도 이 사유가 적용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잘못이다. 꼭 삭제되어야 한다.
"경영상·영업상 비밀"도 자주 남용되는 비공개 조항이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추진비로 밥 먹은 식당 이름이 공개되면 식당 매출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화가 필요하다.
4.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
처벌 내지는 징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기록을 악의적으로 멸실·훼손·폐기했을 때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정보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고의로 부존재라고 속이는 경우, 법원 판결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처벌 대상은 최대한 좁혀 형사처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독립적 감독·구제 기구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 정보공개위원회는 독자적 예산과 사무기구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하고, 정보공개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대면이 어려우면 온라인 화상회의라도 활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을 전담하는 독립적 정보공개심판원 신설이 필요하다.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률은 14%에 불과한 반면, 행정소송 인용률은 45%에 달한다. 정보공개심판원을 신설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스템 개선으로 남용 방지
2022년 전체 청구의 38%인 69만여 건이 단 73명에 의해 청구됐다. 1인 평균 9,526건이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가 남용될 수 있는 이유는 '전자 청구'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공개포털은 한 번에 수백 개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청구할 수 있고, 하루에도 수백 건씩 다른 내용으로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현재 모든 기관에 한 번에 다중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그룹별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한 번 청구를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청구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도배성 청구를 막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
청구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도배성 청구를 반복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이용약관 위반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전자적 방식의 청구만 제한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투명성이 민주주의다
12.3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윤석열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 특검 수사와 대미 관세 협상 등 '뜨거운' 뉴스들이 정신없이 흘러갔다. 이제는 윤석열 3년 동안 후퇴한 알권리를 되돌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시간이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시민이 국정운영에 대해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여론을 만들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를 보장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정보은폐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21년간 멈춰 있었던 정보공개법의 전부 개정이야말로 장벽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은 정보공개 역사상 최악의 시기였다. 출발부터 문제였다. 대통령 취임식 극우 유튜버 초청 논란이 불거지자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가, 다시 대통령기록관 이관 중이라 말을 바꿨다. 대통령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에는 아예 계약정보를 시스템에서 숨겼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할 직원 명단, 업무추진비, 업무규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정보은폐는 전 정부로 확산됐다.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논란 후 계약정보를 비공개로 돌렸고, 행정안전부는 바다이야기온라인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거듭된 공개 명령에도 특수활동비 제출을 미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 명단을 국회의원에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 전반에 정보공개 원칙이 무너지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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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통신망’ 교신 내역을 행정안전부가 폐기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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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보공개는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차단하는 장벽으로 악용됐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를 국 릴게임신천지 정과제로 천명했다. 이제 정보공개 제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따져보고,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정보공개제도의 구조적 결함
먼저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1998년 법 시행 이후 26년간 청구 건수는 88배 증가했고, 평균 정보공개율은 94%를 넘어섰다. 놀라운 양적 성장이다. 황금성사이트 하지만 정작 '이슈'가 될 만한 정보들은 숨기고, 감추는 현실을 들여봐야 한다.
정보공개법의 원칙은 명확하다.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8가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일단 비공개하고 본다. 심지어 법원 판결로 공개 대상이 분명한 정보도 비공개한다. 대통령실·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이다. 이미 법원이 공개 범위를 구체화했음에도 거부해 왔다. 비공개 사유 설명도 부실하다. 법조항만 제시할 뿐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아, 청구인은 왜 비공개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없는 시스템이다. 판결을 무시해도, 자의적 비공개를 내려도 담당 공무원에게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 고의로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거나 청구 취소를 회유해도, 의도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제재 방법이 없다. 특히 대통령실·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은 기록관리부터 제대로 감독받지 않아, 있는 정보를 없다고 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불투명한 심의와 형식적 목록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비공개를 결정한 담당 공무원은 여기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지만, 청구인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면심의가 확대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법에는 분명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 대다수는 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심의를 남발하고 있다. 이메일로 진행하는 서면심의에서는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할 기회도,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할 기회도 없어 기관의 입장에 기울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 공개를 규정하지만, 이는 결재문서에만 한정되어 실제 행정정보의 상당 부분이 누락된다. 업무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고 데이터 기반 업무가 증가하는데도, 정보목록은 여전히 공문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2024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의 49%가 정보부존재 및 민원·취하·종결·이송 등으로 처리됐다. 실제로 없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가 대다수지만, 있는 정보를 없다고 통지한 경우도 확인된다.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으면 청구인은 당장 불복할 방법이 없다. 정보공개법이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보부존재가 실제 부존재뿐 아니라 "전자화된 파일이 없어서", "청구한 형태로 줄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도 남발된다는 점이다.
▲ 지난 4월 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기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반대하는 청원을 전달했다.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제안
다행히 국회에는 알권리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다.
투명성 확보: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정보공개심의회가 위원 명단, 회의 일시·장소를 사전 통지하고 청구인의 출석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블랙박스처럼 운영되던 심의 과정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공개 원칙 강화: 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안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확정 소송 정보를 비공개 예외로 규정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통일·외교 관련 비공개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보, 감사 및 연구용역 결과, 각종 위원회 관련 정보 등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했다.
책임성 강화: 이에 더해 박정현 의원안은 거짓 정보 공개, 공개 거부, 고의적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징계 및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최소 범위로 분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시에 정보공개 담당자를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신설하되, 폭언·욕설·비방·협박을 수반한 청구에 한정하여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종결처리 대상을 정한 것과 달리 합리적 범위로 한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안은 정보공개 담당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독 강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가 '정보공개 확대'라는 국정과제의 실현 방향을 잡기 위해 꼭 참고해야 할 법안들이다.
정보공개 개혁을 위한 당면 과제들
▲ 2023년 10월 5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등이 국회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알권리 침해 사례들을 증언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 정보공개센터
이에 더하여 정보공개 개혁을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1. 정부 개악안 폐기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고, 청구인의 내면적 의도를 심사하게 하는 것은 2004년 '청구사유' 기재를 삭제한 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한다. 알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 소지가 크다.
2. 회의 공개 확대
현재 사전공개제도는 형식적 공개에 그친다. 각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 결과, 회의록은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로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회의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최저임금이나 중위소득 결정 회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 관련 회의 등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의는 방청을 보장해야 한다.
3. 비공개 기준 세분화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모호성이 자의적 비공개의 근본 원인이다.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다른 법률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한 정보"로 축소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의 사유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각각 다른 호로 분리하고 비공개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조항이다. 과정 종료 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단서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사결정의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무엇까지 내부검토로 볼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비공개할 논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특히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정책수립 과정에도 이 사유가 적용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잘못이다. 꼭 삭제되어야 한다.
"경영상·영업상 비밀"도 자주 남용되는 비공개 조항이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추진비로 밥 먹은 식당 이름이 공개되면 식당 매출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화가 필요하다.
4.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
처벌 내지는 징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기록을 악의적으로 멸실·훼손·폐기했을 때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정보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고의로 부존재라고 속이는 경우, 법원 판결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처벌 대상은 최대한 좁혀 형사처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독립적 감독·구제 기구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 정보공개위원회는 독자적 예산과 사무기구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격상하고, 정보공개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대면이 어려우면 온라인 화상회의라도 활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을 전담하는 독립적 정보공개심판원 신설이 필요하다.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률은 14%에 불과한 반면, 행정소송 인용률은 45%에 달한다. 정보공개심판원을 신설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스템 개선으로 남용 방지
2022년 전체 청구의 38%인 69만여 건이 단 73명에 의해 청구됐다. 1인 평균 9,526건이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가 남용될 수 있는 이유는 '전자 청구'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공개포털은 한 번에 수백 개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청구할 수 있고, 하루에도 수백 건씩 다른 내용으로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현재 모든 기관에 한 번에 다중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그룹별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한 번 청구를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청구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도배성 청구를 막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
청구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도배성 청구를 반복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이용약관 위반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전자적 방식의 청구만 제한하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투명성이 민주주의다
12.3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윤석열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 특검 수사와 대미 관세 협상 등 '뜨거운' 뉴스들이 정신없이 흘러갔다. 이제는 윤석열 3년 동안 후퇴한 알권리를 되돌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시간이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시민이 국정운영에 대해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여론을 만들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를 보장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정보은폐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21년간 멈춰 있었던 정보공개법의 전부 개정이야말로 장벽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