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와 슬롯 게임의 차이: 바다이야기 사이트에서 즐기는 두 가지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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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라유빛 작성일25-12-17 05:10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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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eastorygame.top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왼쪽부터 송무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화우 이충언, 양시훈, 홍성 변호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불법파견 소송은 흔치 않다. 자연스레 자동차, 철강 등 장치산업 위주로 판례가 쌓여왔다. 국내 대규모 제약사 셀트리온도 적절하지 못한 법리 적용으로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심부터 셀트리온을 도와 역전승을 이끌었다.
양시훈, 홍성, 이충언 법 야마토연타 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셀트리온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소송에서 바이오 업계 특성을 강조해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대한 쟁점을 뒤집어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직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 모바일야마토 했다. 1심 원고 승소 판단이 나온 지 약 1년 7개월 만이었다.
소송을 낸 프리죤 직원들은 셀트리온 공장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맡았다. 공장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나면 공장 무균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는 셀트리온이 프리죤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은 구조라며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 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로자로 인정될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은 2023년 프리죤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SOP에 야간클리닝 용액 종류와 용도, 희석비율과 살균 주기가 지정돼 있다"며 "직원들은 이에 구속돼 작업했다"고 했다. 다른 분야에서 쌓인 판례에 따라 SOP(표준 황금성오락실 작업지침서)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역할을 했으니,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부터 셀트리온을 대리한 화우는 '바이오 업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특성에 집중했다. 제약, 바이오, 반도체 등 초정밀 산업에서는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SOP가 필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SOP 적용사업장은 파견관계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부 릴게임몰 작용이 생긴다.
1심에 없던 증거도 추가됐다. 프리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직접 과거 SOP 개정에 참여했던 자료를 발굴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도급인의 지시 범위 안에서 SOP를 준수했다는 근거가 됐다. 아울러 셀트리온 본연의 업무와 청소 업무가 분리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변호사는 직접 공장 내부를 촬영해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은 △SOP는 도급계약상 급부 특정을 위한 객관적 정보 전달용이라는 점 △SOP 개정에 프리죤이 상당히 관여한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 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 소독 업무는 청정도 등을 기준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점 등 화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셀트리온 측 변호를 맡은 양시훈 화우 변호사는 "불법파견 사건은 그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거의 제기되지 않고 주로 자동차, 철강, 타이어, 시멘트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가 많았다"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필수 업무인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부정한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SOP 등 의약품 생산을 위해 필수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것 자체가 지휘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불법파견 소송은 흔치 않다. 자연스레 자동차, 철강 등 장치산업 위주로 판례가 쌓여왔다. 국내 대규모 제약사 셀트리온도 적절하지 못한 법리 적용으로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심부터 셀트리온을 도와 역전승을 이끌었다.
양시훈, 홍성, 이충언 법 야마토연타 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셀트리온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소송에서 바이오 업계 특성을 강조해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대한 쟁점을 뒤집어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직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 모바일야마토 했다. 1심 원고 승소 판단이 나온 지 약 1년 7개월 만이었다.
소송을 낸 프리죤 직원들은 셀트리온 공장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맡았다. 공장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나면 공장 무균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는 셀트리온이 프리죤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은 구조라며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 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로자로 인정될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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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부터 셀트리온을 대리한 화우는 '바이오 업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특성에 집중했다. 제약, 바이오, 반도체 등 초정밀 산업에서는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SOP가 필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SOP 적용사업장은 파견관계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부 릴게임몰 작용이 생긴다.
1심에 없던 증거도 추가됐다. 프리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직접 과거 SOP 개정에 참여했던 자료를 발굴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도급인의 지시 범위 안에서 SOP를 준수했다는 근거가 됐다. 아울러 셀트리온 본연의 업무와 청소 업무가 분리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변호사는 직접 공장 내부를 촬영해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은 △SOP는 도급계약상 급부 특정을 위한 객관적 정보 전달용이라는 점 △SOP 개정에 프리죤이 상당히 관여한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 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 소독 업무는 청정도 등을 기준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점 등 화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셀트리온 측 변호를 맡은 양시훈 화우 변호사는 "불법파견 사건은 그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거의 제기되지 않고 주로 자동차, 철강, 타이어, 시멘트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가 많았다"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필수 업무인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부정한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SOP 등 의약품 생산을 위해 필수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것 자체가 지휘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